전 국민 보편적 의료혜택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고흥·보성·장흥·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9.7% 로 OECD의 평균인 9.3% 보다도 높다. 특히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군)의원. [사진=문금주 의원실] |
2022년 기준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의 5.2%에 그치는 수준이다. 그마저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의료자원이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 편차 또한 심화되는 등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이 보다 신속하고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금주 의원은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보편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