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검찰이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을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김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관위 최고위 공무원인 피고인은 선관위 공무원직 세습과 아들의 경력 관리 등을 위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인사 제도와 국유재산 관리 권한을 사유화했다"면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아들 특혜 채용 논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불구속 기소. 사진은 지난달 22일 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20년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는 자신의 아들이 선관위 8급 경력직(강화군선관위)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이 지난해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김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전·현직 직원 27명을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당초 선관위가 1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 씨가 원서를 내자 선발 인원을 2명으로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의 경력직 채용 면접에 참여한 내부 면접관 3명 모두 김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었고 이 중 2명은 김씨에게 만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nylee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