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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감사원장 직무정지...'文임명' 조은석 권한대행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9:05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9:05

조은석, 내년 1월17일까지 원장 대행
감사위 현재 의결구도 보수3·진보3
조 위원 퇴임 후 여권 우위 구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는 일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감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국민의힘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총투표수 192표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했다.

야당은 탄핵 사유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표적 감사 ▲자료 제출 거부로 국회 국정감사 방해 등을 꼽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12.05 leehs@newspim.com

◆ '文임명' 조은석이 권한대행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최 원장은 직무가 정지되면서 감사원장 대행은 감사위원 중 재직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감사위원이 맡는다.

가결 이후 최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직무가 일시 정지되더라도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임무 수행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의 지혜와 직원들의 열정이 집단지성을 이뤄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감사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4 pangbin@newspim.com

◆ 내년 1월17일부터 김인회가 대행

조 위원이 권한대행을 맡지만 그는 내년 1월 17일 퇴임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김인회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김 위원의 임기 만료일은 내년 12월 5일이다.

조 위원과 김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그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주요 사건 처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감사위원 7인으로 구성돼 과반수 찬성을 통해 감사보고서를 의결한다.

감사위원회가 감사 정책이나 계획, 처분 등을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결 구도는 중요하다.

감사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북한 감시초소(GP) 철수 부실 검증 의혹 등을 감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02 mironj19@newspim.com

◆현재 의결구도 보수3·진보3…곧 여권 우위

최 원장의 직무정지로 6명 중 4명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 위원과 김 위원은 야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문 전 대통령과 협의를 통해 임명된 이미현·이남구 감사위원 중 이남구 위원은 문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 감사위원 3명이 야권 성향으로 평가된다. 김영신·유병호 위원은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

조 위원의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감사위의 보수·진보 성향 위원 의결 구도가 '3대 3'으로 나뉘게 된다.

그러나 의결 구도는 내년 1월 17일부터 바뀔 전망이다. 최근 최 원장은 조 위원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임명을 제청해 윤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는 의결 구도가 보수 4대 진보 2로 기울어진다.

당시 감사원은 "감사원장의 탄핵소추 의결 시 권한대행의 제청권 행사 논란 등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시까지 상당 기간 감사위원 공백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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