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갑·국방위원회소속)이 "지난 11월쯤 작성된 '계엄사 합수본 운영 참고자료 문건'을 입수했다"며 전격 공개했다.
추미애 의원, '계엄사 합수본 운영 참고자료' 문건' 공개[사진=추 의원실] |
이 문건은 지난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 발표한 포고령을 참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단한다"는 표현이나 정치활동 중지 등 내용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뒤 발표된 포고령 1호와 유사성을 보였다.
9일 추 의원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전날 표지에 '참고보고(參考報告)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라고 적힌 8쪽짜리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통합 방위 동시 발령 시) △참고 1~7 등으로 구성됐다.
'참고6.'에는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 행사사례('80.5.17/10.26 사태)'로 지난 1980년 5월 17일 발표된 계엄포고령 10호 전문이 붙어 있다.
이는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인 10·26 사태를 기해 선포됐던 비상계엄을 전두환 신군부가 이날 24시 부로 전국으로 확대한 조치였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 육군 대장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10호는 "모든 정치 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3일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해행위를 금한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선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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