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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탄핵 '무한 추진'…법조계 "탄핵소추 남용·정치적 피로감"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22:31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22:38

민주당, 尹 탄핵안 오는 14일 재표결
임시회 소집…일주일 단위 쪼개서 개의
"재발의 경우 내용 보강이나 사정변경 있어야"
탄핵 한다고 하니 '사퇴'...진실 묻힌다 지적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안 '무한 추진'을 예고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탄핵소추권 남용 논란 및 정치적 피로감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12· 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관련 정황을 보강한 후 임시국회(임시회) 둘째 날인 오는 12일 본회의에 보고, 14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가결이 안 되면 매주 표결을 시도하는 등 '무한 탄핵'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 바 일사부재의 원칙을 두고 있는 것이지만,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쪼개 개의할 경우 사실상 무한 탄핵 추진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즉시 임시회를 소집하되, 기간을 일주일 단위로 쪼개 매주 목요일 국회 본회의 보고, 토요일 표결 처리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임시회는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만 있으면 열릴 수 있어 야권 단독으로 소집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09 mironj19@newspim.com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민주당의 전략이 위법한 절차는 아닐지라도 정치적 책임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번 부결된 탄핵안을 계속해서 발의할 경우 시민들이 느끼는 탄핵의 무게감이나 상징성 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탄핵소추권은 입법부에게 주어진 권한이 맞지만 신중하게 고려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며 "무제한 반복하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선 정치적으로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탄핵의 무게감이 사회적으로 가벼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헌법 가치나 제도적 취지가 흔들릴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서초동 변호사는 "임시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표결하는 게 국회법상 위법은 아니라 해도 해도 한 번 폐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법안을 재발의할 경우 내용이 보강되거나 사정변경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한 요건 없이 무제한 탄핵 보고와 표결이 가능한 건 불합리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용 보강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탄핵 재발의는 시민은 물론, 국회 내에서도 설득력이 약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한 총리에 대해 내란 책임을 묻는 방법은 탄핵과 형사적 처벌 등 2가지가 있다"며 "우선 내란죄 관련한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전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며 지속적인 탄핵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탄핵 추진 탓일까? 탄핵소추 대상자들의 자진 사퇴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 표결을 추진했으나 자진 사퇴로 무산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사퇴하며 이미 보고된 탄핵안이 자동으로 폐기됐다.

법으로 따져봐야 할 일을 결국 사퇴로 몰아가 진실을 묻혀버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2024.12.07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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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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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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