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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12·3 비상계엄' 기록물 관리 긴급 실태점검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08:42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08:48

대통령실·국방부·방첩사 등 15개 기관 대상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정부 기록물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긴급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에 시행한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15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철저한 보존 요청을 한 뒤로 나온 후속 조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leehs@newspim.com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점검반을 총 2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은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에 근거해 국방부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살펴본다.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 관리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실태점검으로 미흡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필요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기록물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숨길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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