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테리어 6개 플랫폼 9개 유형·84개 불공정 약관 시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늘의집, 집, 숨고 등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 이용약관에서 플랫폼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등이 발견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오늘의집 ▲숨고 ▲집닥 ▲내드리오 ▲집꾸미기 ▲더공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84개 불공정 약관조항(9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12.12 100wins@newspim.com |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확대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인테리어 전문 플랫폼도 각광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이용약관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 심사했다.
심사 결과 오늘의집 등에서 "이용자 및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약관이 있었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는 관련 약관이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를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법령에 의해 보장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도 있었다.
아울러 ▲회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 ▲회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도 발견됐다.
플랫폼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면책조항을 시정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했고 버티컬 플랫폼의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이용자 게시물의 이용과 관련한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아 건강한 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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