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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벌금 700만원 당선 무효 확정…직위 상실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11:57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11:57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지난 2022년 부산시교육감 선거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2일 대법원 판결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하 교유감은 임기 1년 6개월을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사진=부산시교육청] 2024.01.12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법적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21년 6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선거 운동 목적으로 만든 유사기관으로 판단했으며, 하 교육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행사를 여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선거 공보물에 자신의 학력을 졸업 당시 학교명인 남해종합고.부산산업대 대신 현재 학교명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를 기재한 점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인정했다.

교육자치법상 교육감 선거 규정 일부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함에 따라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지며, 부산시교육청은 당분간 최윤홍 부교육감이 권한대행 체체로 운영된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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