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소방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유통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형식승인과 제품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화기를 불법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다.
소화기 종류. [사진=광주 북부소방서] |
세종소방서에 따르면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어야만 유통과 사용이 가능하다.
미인증 소화기를 판매·유통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속은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간 진행한다.
김상진 세종소방서장은 "안전을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 구매를 자제하고 공식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사용해야 한다"며 "미인증 소화기가 시중에 판매돼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유통업체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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