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19일 임시국무회의 개최 검토…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고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한 오는 21일 종료
정부 "아직 결정된 바 없어"…막판 고심
거부권 행사 시 정국에 큰 회오리 불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상정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만약 정부가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과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이끄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도 커진다. 한 권한대행에 이어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쇄적인 탄핵이 이어지면, 국정 운영에 큰 혼란을 겪게 된다. 정부가 마지막까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17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의 재의요구권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단 총리실은 "아직까지 (임시국무회의) 일정이 확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내놨지만, 거부권 행사 시한(정부 이송 후 15일 내)이 토요일인 21일 끝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9일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부 결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14 yooksa@newspim.com

당초 정부는 한덕수 권한대행 행사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상정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었지만, 불안한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의 쟁점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야 할지 여부다. 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의 구조적 과잉 생산을 부처긴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농안법' 역시 정부는 농작물의 쏠림 현상을 우려한다. 농안법은 농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심의·의결하는 '농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생산자 보호를 위해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외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은 이상고온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정부가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이들 법안이 농어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만약 이들 법안에 대해 정부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국은 다시 얼어붙게 된다. 야당이 국정공백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잠시 보류한 상황에서, 야당이 1년 가까이 공들인 법안에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와 야당 간 마찰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자칫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해 통과시킬 경우 정국은 큰 회오리를 몰고 올 수 있다. 아직까지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야당이 작정하고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을 탄핵할 경우 국정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국회 의석 300석 중 과반수인 175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국회 야당 관계자는 "이번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여부가 국회와의 협치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라며 "정부가 줄곧 반대해 온 법안이기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염두해두고는 있지만, 정부와 뭍밑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여당과 우선 논의를 진행해 봐야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