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편 전달…지난 18일 비서관이 수령
이재명측, 20일 이내 항소이유서 제출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항소심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가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수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12.17 leemario@newspim.com |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이사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이틀 뒤인 11일 재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지만 이 대표는 수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편을 통한 방식이 불발되자 법원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 측에 관련 서류를 전달했다.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나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본격적으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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