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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용역' 정부 보조금 10억 빼돌린 업자 집유 확정

기사입력 : 2024년12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0일 06:00

1심 실형→2심 징역 3년·집유 4년...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행정지원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 1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지난 2020~2022년 경기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행정지원 용역을 수행한 업체의 대표인 A씨는 허위 인력이 실제 근무한 것처럼 보고하는 방식 등으로 보조금과 지방보조금 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공무원에게 화장품과 현금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측은 "애초에 계약에서 정한 과업내용과 기간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게 돼 용역대금을 청구할 때 실제 근무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근무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 작업일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초과용역에 대한 대금을 충당받기로 합의했다"며 "보조금을 교부받는데 있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초과용역대금으로서 이 사건 지급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객관적 산정절차 또는 평가절차를 거쳐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할 근거가 불분명하다. 나아가 이 사건 초과지급분이 정당한 용역대금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해도 허위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인 대금 청구가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것은 정당한 금액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뇌물공여죄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들을 법리에 비춰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사업부서가 피고인에게 급박하게 변경하거나 추가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용역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과지급 내역 자체는 총무과 공무원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제공한 용역에 상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뇌물공여죄에 관해 구체적 청탁이나 편의제공이 있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편취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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