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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필리핀 공조수사 통해 올해 15명 도피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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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총책, 보이스피싱 조직 환전책 등 검거
"해외에 거점 둔 범죄 대응 위해 국제공조 필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필리핀 국가수사청(NBI) 등과 공조수사를 통해 올해 필리핀 현지에서 총 15명의 도피사범을 검거했다.

대검찰청은 22일 "해외에서 도금 2조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공범들을 통해 범죄수익금 2000억원을 세탁한 조직의 총책, 필리핀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환전 조직의 환전책,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필로폰을 발송한 마약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의 자금세탁 현금. [제공=대검찰청]

대검은 2022년 6월부터 NBI에 검찰수사관 2명을 파견하고 있다. 파견수사관은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범죄조직·조직원 정보 수집, 공유) ▲해외 도피사범에 대한 연락관(범죄인인도청구, 송환)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업무 등을 수행한다.

파견수사관들은 현지 유관기관 및 교민 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일선 청 및 대검과 효과적인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필리핀 현지 검거·송환 실적을 크게 올렸다. 검거 인원은 2022년 1명, 지난해 4명이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15명을 검거했다는 것이 대검의 설명이다.

올해 대표적 공조수사 사례는 2조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총책인 A씨를 검거한 사건이다.

A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도박사이트 23개를 운영하며 도금 2조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수익금으로 약 470억원의 호화 부동산, 50억원상당의 수퍼카를 구입하고, 약 140억원으로 타이어 회사를 인수하는 등 범죄수익 2000억원을 은닉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1일 A씨와 연관된 여성의 필리핀 입국 정보를 확보해 파견수사관 측에 제공했고, 파견수사관들은 해당 여성의 숙소를 파악한 뒤 이틀 만에 세부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2016~2024년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 현화. [제공=대검찰청]

또 다른 사례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환전한 환전책을 검거한 사건이 있다.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세탁하는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범죄수익금을 페소(필리핀 통화)로 환전한 후 전달하는 일을 했다.

이 사건은 파견수사관이 지난 2월 필리핀 현지에서 정보 수집을 통해 수사가 진행됐다. 파견수사관들은 같은 해 3월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과 정보를 공유하며 B씨를 입건·수배했고, 4월부터 B씨의 주변인 등 특정해 탐문·추적해 앙헬레스시에서 그를 검거했다.

대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마약,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는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두고 범행이 이뤄져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는 필수"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비대면 사기범죄'로 다변화되고 있고, 범죄의 분업화·전문화로 인해 지난해 말부터 증가 추세에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해외 당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증가하고 있는 국외도피 자유형 미집행자를 검거해 국가형벌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외도피 자유형 미집행자는 1074명이다.

끝으로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국제공조 시스템을 더욱 확고하게 정립·운용함으로써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을 원점 타격해 범죄의 원인을 차단하고, 국외 도피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검거 활동을 전개해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가형벌권이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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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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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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