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자간담회 개최…면세 주류 2병→무제한 확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을 5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외국인의 소비 행태가 여전히 둔화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23 plum@newspim.com |
지난 18일에는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면세점 특허수수료율과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라며 "올해부터 인하율이 적용되면 면세업계 특허 수수료가 연간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2리터·400달러 이하)도 완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주류의 경우 용량과 금액 제한에 더해 병수 제한(2병까지)이 있다"며 "이 병수 제한은 없앨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현재 면세한도에서 병수 제한 없이 (해외 주류를)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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