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월 27일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에 따라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자가 근무시간 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월급 등 보수에서 삭감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사. [사진=뉴스핌 DB] |
그간 노동조합 전임자는 휴직 처리됐고, 보수는 노동조합에서 지급했다. 조합활동 범위는 노동조합 활동의 전반적 업무로 규정됐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재직 상태로 교육청에서 급여가 지급된다. 활동 범위는 교육감과 협의ㆍ교섭, 고충 처리, 안전ㆍ보건 활동, 노동조합 유지·관리, 노사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것들이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지난 2018년 교육청 내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 근무시간 면제를 부여한 지 7년 만에 공무원노동조합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시행으로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이 신장하고, 안정적인 노조 활동도 보장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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