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2심서 일부 감형
검찰도 지난 24일 상고…"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핌DB] |
검찰도 지난 24일 상고장을 제출하며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뇌물수수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하며 일부 감형했다. 다만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은 유지했다.
이 전 부지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가 추진했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받게 하는 등 3억3400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 쌍방울 측에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를 삭제해 달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항소심은 대북송금 800만 달러 중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 이 대표의 방북비 230만 달러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