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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 탈취 분쟁, 조정 상생 협력 건수 늘어나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09:00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탈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분쟁 조정 및 상생 합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출범 5주년을 맞는 재단법인 경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로 인한 분쟁 조정 및 상생 합의 건수가 5년간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 이전 거의 전무했던 조정 합의는 2020년 FN사의 캠핑카 부속품 기술 탈취에 대한 분쟁 조정 합의를 시작으로 4건의 합의가 도출됐고, 2021년에는 6건의 조정 및 상생 합의가 이뤄졌다. 2022년 1건으로 주춤했던 성과는 2023년 헬스케어 분야 기술 탈취를 포함해 국회 중재를 통해 9건의 상생 합의로 이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장기간 해결 기미가 없던 기술 탈취 분쟁 5건이 상생 합의로 마무리됐다.

경청은 2021년 8월 개정된 상생협력법을 계기로 대기업 위주의 산업 정책에 묻혀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산업 전반으로 적극적으로 표출돼 이 같이 조정 및 상생 합의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대기업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탈취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단순 갑-을의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경청은 같은 기간 재단을 통해 진행된 피해 중소기업 대상의 무료 법률 지원 건수가 16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 기술탈취 항소심 승소를 통해 국내 최대인 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선고를 이끌어 낸 것에서부터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침해 항소심 승소를 통해 성과물 침해가 인정된 판례를 이끌어 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아직 대기업의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 탈취나 아이디어 도용, 그리고 갑질 횡포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대기업의 횡포에 중소 협력업체는 항의나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청은 기술 탈취 구제 강화와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에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기술유용행위 금지청구권'을 규정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금지청구권'을 포함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된 상태이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재단 출범 후 지난 5년 동안 가장 큰 활동 성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기술 탈취, 아이디어 도용이 근절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그 인식은 더 확산될 것으로 믿는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사회공헌을 위한 재단의 역할을 확대하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 저변을 확대하는 데 신사업 구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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