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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장 "서초구 10개 마을 종상향 확정…14년 노력 결실"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4:51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4:51

건축 높이 12m, 층수 3층으로 생활 환경 개선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이 전날 서초구 본마을 등 10개 마을의 종상향 확정을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14년 간의 노력을 통해 이뤄낸 결과다.

확정된 마을은 본마을, 청룡마을, 원터마을, 홍씨마을, 능안마을, 안골마을, 염곡마을, 성촌마을, 형촌마을, 전원마을이다. 이 지역은 1970년대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형성됐다. 2002년과 2006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으나 이후에도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관리돼 왔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2009년 서울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 종상향을 약속했으나 여러 사유로 이를 이행하지 못한 바 있다. 최 의장은 "종상향 문제는 2010년 시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부터 주어진 숙제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고 강조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뉴스핌DB]

올해 종상향 계획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주민 열람 결과 결정 내용이 미흡해 지체되기도 했다. 이에 최 의장은 지난달 11일 서울시 관계자·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10m로 제한돼 있던 건축 높이가 12m로 완화됐고 건축선 2m는 자치구 심의를 거쳐 변경 가능하도록 구 위임사항으로 확정했다. 용적률은 100%이하에서 150%이하로, 건물 층수는 3층까지 상향됐다.

이후 열람공고 절차를 통과한 '서초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이 최종 결정·고시됐다고 시의회는 덧붙였다. 향후 신축되는 건축물들은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기준이 적용되며 지하의 경우 주거 시설을 두지 않기로 했다.

최 의장은 "주거 문제는 주민 기본권의 일환으로, 그동안 주민 입장을 고려해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며 "14년 동안 기다려준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후 주택이 많은 이 지역이 주거 정비를 통해 쾌적한 저층주거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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