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가결
오후 6시30분께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숨 가쁜 하루를 보내게 됐다.
국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통보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서울=뉴스핌]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국회상황과 관련 입장 발표를 위해 브리핑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2024.12.23 photo@newspim.com |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국회 결정을 존중해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권한대행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 부총리가 이어받는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됨에 따라 국무총리 면담을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안보, 치안 관련 합참의장 통화, 외교·국방·행안부 장관 서면 지시를 내린다.
이후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도달하고 그 사본이 국무총리에게 전달되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을 맡게 된 즉시 서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오후 6시30분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면 대국민담화 일정은 오후 6시께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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