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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94명 명단 공개

기사입력 : 2024년12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9일 12:00

2013년 이후 명단 공개 대상 누적 3448명
대출 제한 등 신용제재 141명…누적 5854명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2021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

이들 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 체불액은 고용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탭에서 이날부터 2027년 12월 29일 3년 동안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등이 제한되고, 직업안정법에 따라 구인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명단공개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충북 증평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던 A씨다. A씨는 3년간 근로자 21명에게 5억5000만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했고 2회에 걸쳐 유죄판결(징역 1년 포함)을 받았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12.27 sheep@newspim.com

수원에서 건설업을 운영한 B씨는 3년간 62명에게 1억3000만원을 체불, 3회에 걸쳐 유죄판결(징역 3년 포함)을 받았다. B씨는 과거에도 같은 업종의 다른 법인을 운영하면서 6000여 만원을 체불하고 2회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임금체불 사업주 141명은 대출 제한 등 신용제재 대상이 됐다.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해당한다. 나머지 조건은 명단 공개 대상과 동일하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는 올해 두 번째로 단행됐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명단 공개 대상자는 누적 3448명, 신용제재 대상은 5854명이 됐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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