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소방본부가 소방법률고문 변호사 5명을 첫 위촉했다.
이번 법률고문 위촉은 지난 9월26일 '경상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된 데 따른 조치로 소방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비키 위해서다.
박성열 경북도소방본부장이 첫 위촉된 소방 법률고문 변호인단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경북소방본부]2024.12.27 nulcheon@newspim.com |
앞서 남영숙 경북도의원은 소방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등을 담은 '경상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위촉된 법률고문 변호사는 권영교·김상헌·노현용·서경리·최진영 변호사 등 5명이다.
이들 법률고문단은 새해 1월 1일부터 2년간 소방활동과 소방행정 분야에 관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법률지원의 주요 내용은 ▲법률자문(법령 해석 및 특정 사안에 관한 법률적 의견의 제시) ▲소송지원(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대한 지원) ▲법률상담(직무관련 법률분쟁 검토 및 상담) 등이다.
변호인단은 "각종 소방업무 수행 중 발생되는 법률 사건에 대해 효율적인 법률 자문으로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더 이상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열 경북 소방본부장은 "소방업무는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119서비스에 관한 국민의 기대치는 더욱 높아짐에 따라 화재·구조·구급활동 및 행정업무 수행 중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방법률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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