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시한 1월 1일...내일 국무회의서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부가 31일 오전 예정이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뤘다. 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할 지를 놓고 막판 고심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를 오후에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이날 국무회의는 정례회의인 만큼 오전 10시에 열리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룬 것은 아직 쌍특검법 안건 상정 결정을 하지 못한 만큼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조정해 고민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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