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약 4주간 성수품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가 설 명절을 대비해 성수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사천해양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2025.01.03 |
특별단속에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고성군 내 주요 수산시장, 농‧수산물 도·소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밀수, 사재기 등 민생안정 침해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가 선물용 수산물(굴비 등) 원산지 거짓표시, 항만을 통한 대규모 농·수산물 밀수 행위, 매점매석 등 물가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사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수표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설 명절 대비 성수품 밀수·부정 유통 등 특별 단속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불법 행위가 성행하지 않도록 상거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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