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300억 이하 사업 자체 심사 가능
행안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자체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일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고기동 행전안전부 직무대행=행안부 제공2025.01.06 kboyu@newspim.com |
이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지방재정 투자 심사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방재정 투자 심사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행안부의 중앙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 시설, 청사 신축 사업, 축제와 같은 행사성 사업, 홍보관 건립 사업 등은 시도의 경우 사업비가 300억 원 미만, 시·군·구는 200억 원 미만일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심사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보증이나 협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미래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 시·도는 100억 원, 시·군·구는 50억 원 이상의 규모에서 중앙 투자 심사를 받도록 개선됐다.
이와 함께 공동 협력 사업은 500억 원 미만의 총사업비에 대해서도 자체 심사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총사업비 중 국비 비중이 70% 이상인 사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지역 현안 사업을 진행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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