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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전보

▲ 인사담당관 김서형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파견 박금학 ▲ 민원과장 이미영 ▲ 정보통신과장 이민수 ▲ 안전정책과장 김응민 ▲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 기업지원과장 이경은 ▲ 세정과장 김훈아 ▲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 문화유산과장 원금란 ▲ 문예운영과장 윤남용 ▲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 환경정책과장 김성란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 이순복 ▲ 청주시립도서관장 장화자 ▲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장 노유미 ▲ 공원관리과장 전지연 ▲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임명수 ▲ 서원구 세무과장 조재철 ▲ 수곡제2동장 이찬구 ▲ 운천신봉동장 이선형 ▲ 복대제1동장 김동옥 ▲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장 최병천 ▲ 하수처리과장 이양호 ▲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 청원구 산업교통과장 정미영 ▲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안효용 ▲ 흥덕보건소장 홍정의 ▲ 청원보건소장 정주영 ▲ 충북도 방사광가속기추진과 파견 조영호 ▲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 흥덕구 건축과장 유영수 ▲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 서원구 민원지적과장 최안진 ▲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박정일 ▲ 〃 기술보급과장 권용순 ▲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이동빈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파견 박미자 ▲ 충북도 첨단바이오과 파견 황승서 ▲ 서원구 산남동장 장명희 ▲ 성화개신죽림동장 이소현 ▲ 내수읍장 오순교 ▲ 내덕제1동 이현정 ▲ 내덕제2동 윤충한 ▲ 율량사천동장 목진희 ▲ 오창읍 생활환경과장 임찬규 ▲ 공원조성과장 김재형 ▲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조성순 ▲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정 ▲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장 최옥하 ▲ 기후대기과장 이준경 ▲ 강서제1동장 오근식 ▲ 청주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파견 김순섭 ▲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 사창동장 노재근 ▲ 흥덕구 민원지적과장 김수연 ▲ 상당구 용암제2동장 직무대리 오동욱 ▲ 흥덕구 건설과장 직무대리 류권상 ▲ 인사담당관실 원미라 ▲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권선미 ▲ 청원구 민원지적과장 심재선 ▲ 상당구 건설과장 손문철 ▲ 서원구 분평동장 김용숙 ▲ 청원구 건설과장 박상갑 ▲ 비서실장 박찬규 ▲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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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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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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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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