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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1.43%→0.56%로 인하

기사입력 : 2025년01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9일 13:06

13일 신규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대폭 인하
5대 시중은행 고정 0.75%p, 변동 0.55%p 낮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는 13일부터 금융권 신규 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하다.

[사진=금융위]

그동안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부과돼 지난해 7월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지난 10일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하고 13일 신규대출부터 이를 적용한다.

공시에 따르면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하였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담대 0.55~0.75%p, 기타 담보대출 0.08%p, 신용대출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담대는 1.64%에서 1.24%로 0.4%p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했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하고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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