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은 14일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일대를 촬영한 동아일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이에 무단으로 촬영 시 군사기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되던 지난 3일 같은 혐의로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고발했다. 이후 8일에도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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