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4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6일 두 번째 기일에서 본격적인 변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이수 변호사 등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도태우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이날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약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지정고지한 대로 오는 16일 오후 2시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변론기일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문 대행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도 기각했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으나 해당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아울러 변론기일을 일괄지정한 것도 헌법재판소 제30조 제3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21조 제1항에 근거했다"며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4분 만에 종료됐다. 사진은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5.01.06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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