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보건소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함양군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함양군] 2025.01.20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 과정에서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미리 정리해두는 제도다.
이를 통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방문해야 하며, 1:1상담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향서 작성 및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함양군 보건소는 2024년 6월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총 269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통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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