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 업체 공장 증축 쉬워져
전국 484개 농공단지, 7672개 업체 혜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농공단지내 공장시설 증축이 쉬워진다. 농공단지내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바닥면적 비율)이 70%에서 80%로 완화돼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올 상반기 중 개정키로 했다.
이번 건폐율 완화 결정으로 전국 484개 농공단지, 7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전남지역 농공단지 모습 [사진=진도군] |
그동안 농공단지 건폐율은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농어촌 지역의 과밀화를 막고 산업단지가 난립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명분에서다.
정부는 건폐율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다른 산업단지보다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와 재난 취약성을 이유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공장부지 내 유휴공간이 있는데도 건폐율 제약 때문에 공장 밖 토지를 매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인구 및 세수 감소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는다며 건폐율 완화를 요구해오고 있다.
지난 90년대 농촌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농공단지는 농촌경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농공단지 가운데 68%(330곳)는 인구감소지역에 있어 인구 소멸 완화와 지역 경제 활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기업 부담이 줄고 투자가 활성화돼 지역 경제 회복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