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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건설 일용근로자 체불임금 36억9800만원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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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현장 방문 체불임금 직접 청산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건설일용근로자 748명의 2024년11월 임금 36억9800만 원을 체불한 A건설업체의 현장을 방문해 체불임금 청산을 직접 지도해 전액 청산됐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로고.[사진=뉴스핌DB]

고용노동부는 '설명절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 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는 다수·고액 체불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 57명이 신고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동일현장에서 수백명의 근로자들의 임금이 추가로 체불된 사실이 확인되어 진정사건에 대한 권리구제와 더불어 진정사건 외 체불근로자들의 임금도 모두 청산하고자 경기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체불임금 청산 지도했다.

A건설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 748명의 지난해 11월 임금 36억9800만 원이 현장방문 지도일에 모두 청산됐다.

경기지청은 그간 체불임금 근절을 위해 다수·고액 체불임금 사업장에 대한 체불임금 조기 청산 지도뿐만 아니라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악의적인 사업주들에 대해서는 구속, 체포 등 강제수사를 통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9월(추석)에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6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

오기환 경기지청장은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어느 현장이든 나갈 것"이라며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는 한편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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