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년 진료분 대상
심평원 "권익보호에 협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가 약 113억원 미청구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환급했다.
경기남부본부는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해 약 113억원의 미청구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환급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환자 진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청구를 안내하는 서비스다. 이번 환급 대상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료분과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 진료분이다.
의료법인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이 새해 1월 1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24시간 365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를 개시한다. 2023.12.20 nulcheon@newspim.com |
경기남부본부는 작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내 5개 의약 단체와 공동 홍보 추진과 더불어 요양기관 직접 안내 대상을 확대했다. 손쉽게 활용하는 동영상 QR 리플릿 배포, 1인 기관 대면컨설팅 등도 새롭게 추진했다.
김태성 경기남부본부장은 "관내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작년에 구축한 업무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미청구가 지속되는 기관에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