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집중심사, 사전예고로 적정진료 유도
올해 의과 4개·한의학 4개로 총 8개 선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8개 항목이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5일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 이슈화 등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사전예고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개선 여부에 따라 집중심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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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은 총 8항목이다. 의과 4개 항목, 한의과 4개 항목이 선정됐다.
선별집중심사 의과 항목 중 의료행위는 신경차단술, 척추 MRI다. 치료 재료는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함유 골이식재,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치료재료다.
치료 재료 항목은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 대상이다. 그러나 교통사고 환자에게 사용 시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대상인 치료 재료를 우선 사용하고 환자 상황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인정된다.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 사회적 관심 항목인 첩약, 경상환자 장기입원, 약침 3개 항목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운영된다. 최근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복잡추나요법을 추가해 총 4개 항목이 선정됐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