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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개혁 재가동…소득대체율 '관건'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08:44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08:44

국회, 연금개혁 입법 공청회 개최
야당 개정안, 소득대체율 45~50%
소득대체율 50% 인상시 연금 보장 증가
소득대체율 30% 낮춰도 소진 시점 연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23일 국민연금개혁 입법 공청회를 여는 가운데, 소득대체율 논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금개혁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 복지위, 7개 국민연금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회부…야당, 소득대체율 45~50% 주장

복지위는 국민연금 체계를 바꾸는 구조개혁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논의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향은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합의하지 못했다. 당시 여당은 소득대체율 43%, 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했다.

복지위는 지난 1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모수 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료율은 2037년까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0%까지 올리자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종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각각 13%와 50%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은 매년 0.5%씩 인상해 13%를 도달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법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연령대에 따라 인상 폭에 차등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복지부는 작년 9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기금수익률 5.5%를 제시한 국민연금 정부안을 발표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부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도 담았다.

◆ 소득대체율 50% 시, 연금 보장 높아져 vs 소득대체율 낮춰도 기금 소진 시점 차이 없어

복지위는 공청회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해 진술인의 의견을 듣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질의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 측의 전문가들이 첨예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전공 교수는 소득보장측의 논리를 주장할 전망이다. 주 교수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9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 나타난 2021년 기준 한국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생활비 124만2900원에 비해 조사된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39만7700원에 불과하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전공 교수 공청회 자료 [자료=보건복지위원회] 2025.01.23 sdk1991@newspim.com

주 교수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할 경우 보장 수준의 세대 간 격차는 점차 벌어진다. 주 교수는 1970년생에 비해 2020년생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득대체율이 10.3~23.2%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주 교수는 만일 소득대체율이 50%로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 미래 보장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고 했다. 현 30세의 경우 현재 소득대체율이 40%인 경우 수급자의 가입 기간을 반영한 급여 수준(물가를 반영한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 대비 비율)은 26.9%다. 만일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면 가입 기간을 반영한 급여 수준은 30.8%로 올라간다. 50%로 인상할 경우 34.1%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30%'를 가정해도 기금 소진 시점은 2070년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안에 따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를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72년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공청회 자료 [자료=보건복지위원회] 2025.01.23 sdk1991@newspim.com

윤 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을 오히려 낮춰도 기금은 2070년에 소진된다"며 "이는 소득대체율을 45% 또는 5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역으로 생각해 반박하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보험료율 1%p가 올라가면 소득대체율 2%p가 올라간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 됐다"며 "소득대체율을 44%를 가정할 경우 보험료 4%p 올리는 것은 소득대체율 8%와 마찬가지로 재정안정에 큰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수지균형보혐료가 맞을 경우에 해당돼 현재 수지균형보험료율이 19.8%인 한국에는 적용할 수 없어 소득대체율 44%는 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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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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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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