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입법 공청회 개최
야당 개정안, 소득대체율 45~50%
소득대체율 50% 인상시 연금 보장 증가
소득대체율 30% 낮춰도 소진 시점 연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23일 국민연금개혁 입법 공청회를 여는 가운데, 소득대체율 논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금개혁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 복지위, 7개 국민연금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회부…야당, 소득대체율 45~50% 주장
복지위는 국민연금 체계를 바꾸는 구조개혁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논의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향은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합의하지 못했다. 당시 여당은 소득대체율 43%, 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했다.
복지위는 지난 1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모수 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료율은 2037년까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0%까지 올리자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종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각각 13%와 50%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은 매년 0.5%씩 인상해 13%를 도달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법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연령대에 따라 인상 폭에 차등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복지부는 작년 9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기금수익률 5.5%를 제시한 국민연금 정부안을 발표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부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도 담았다.
◆ 소득대체율 50% 시, 연금 보장 높아져 vs 소득대체율 낮춰도 기금 소진 시점 차이 없어
복지위는 공청회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해 진술인의 의견을 듣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질의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 측의 전문가들이 첨예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전공 교수는 소득보장측의 논리를 주장할 전망이다. 주 교수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9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 나타난 2021년 기준 한국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생활비 124만2900원에 비해 조사된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39만7700원에 불과하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전공 교수 공청회 자료 [자료=보건복지위원회] 2025.01.23 sdk1991@newspim.com |
주 교수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할 경우 보장 수준의 세대 간 격차는 점차 벌어진다. 주 교수는 1970년생에 비해 2020년생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득대체율이 10.3~23.2%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주 교수는 만일 소득대체율이 50%로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 미래 보장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고 했다. 현 30세의 경우 현재 소득대체율이 40%인 경우 수급자의 가입 기간을 반영한 급여 수준(물가를 반영한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 대비 비율)은 26.9%다. 만일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면 가입 기간을 반영한 급여 수준은 30.8%로 올라간다. 50%로 인상할 경우 34.1%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30%'를 가정해도 기금 소진 시점은 2070년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안에 따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를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72년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공청회 자료 [자료=보건복지위원회] 2025.01.23 sdk1991@newspim.com |
윤 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을 오히려 낮춰도 기금은 2070년에 소진된다"며 "이는 소득대체율을 45% 또는 5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역으로 생각해 반박하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보험료율 1%p가 올라가면 소득대체율 2%p가 올라간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 됐다"며 "소득대체율을 44%를 가정할 경우 보험료 4%p 올리는 것은 소득대체율 8%와 마찬가지로 재정안정에 큰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수지균형보혐료가 맞을 경우에 해당돼 현재 수지균형보험료율이 19.8%인 한국에는 적용할 수 없어 소득대체율 44%는 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