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원·사건 관계자과 연락 금지 등 조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석보증금 1억원(전액 보증보험) 납부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등을 내걸었다.
아울러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 등의 지정조건도 준수하라고 했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경찰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출입 통제를 지시하고 전산실 서버 탈취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혈액암 2기 판정을 받은 조 청장은 계엄 사태로 구속된 이후 증세가 악화됐다며 "생명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다"며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