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절차 원활히 이뤄지도록 충실히 임할 것"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우리투자증권이 공식 출범 6개월만에 금융위원회(금융위)에 투자매매업 본인가를 신청해 심사를 받고 있다.
23일 우리투자증권은 "최근 금융위에 투자매매업 본인가를 신청했다"며 "심사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가 회사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우리투자증권] 2024.08.01 yunyun@newspim.com |
우리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본인가 신청은 지난해 8월 1일 공식 출범한 이후 6개월 만이다.
투자매매업 인가가 없으면 기업공개(IPO), 파생상품 거래 등 기업금융(IB) 업무를 할 수 없다.
당초 투자매매업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건으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검사에 나서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투자매매업 본인가는 금융위가 담당하지만 실질적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맡게 된다. 한달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께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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