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에 수용자 과밀 수용 문제 해소와 의료처우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법무부가 ▲의료 처우 ▲미결수용자 접견 ▲분리수용 관행 관련 주문은 일부 수용했으나 권고 대부분을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법무부장관에게 ▲과밀수용 문제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권·편지수수 등 외부교통권 실질적 보장 ▲종교의 자유 보장·징벌 제도 개선·가석방 기준 공개 등 효과적인 교정·교화·재사회화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수용자 1인당 면적에 관한 국제 기준이 없어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없고, 과밀수용 금지 원칙을 명시하면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의료처우는 향후 법 개정시 형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교정시설 의료체계 구축 사항과 환자 발생시 신속한 외부 이송 진료 내용이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미결수용자에 대한 접견시 녹음·녹화 규정은 명확히 정비할 것이나 최소 접견 횟수나 시간을 명시하거나 접견 중지 사유를 정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편지수수 제한 및 검열은 현행 법령 유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분리수용 요건은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사유 해소시 즉시 분리수용을 해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방교정청의 독립적 징벌재심위원회 설치는 행정력 낭비 우려를 이유로,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해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냈다.
인권위는 과밀수용은 위생, 의료, 교정사고 등 각종 교정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라며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용자의 접견 하한을 명시하는 것은 최소한의 접견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고, 현행 접견 중지나 편지수수 제한 사유가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다며 한층 엄밀하게 규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권고 내용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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