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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 전화사용 허용해야"...법무부, 권고 불수용

기사입력 : 2024년12월24일 14:18

최종수정 : 2024년12월24일 14:18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전화 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으나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지난 4월 법무부장관에게 내린 이같은 권고를 법무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필수적인 외부 교통권 보장을 위해 수용자의 전화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개정안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전화통화는 운동장 등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시행돼 통화내용 청취가 어렵고 증거인멸, 금지 물품 수수, 범죄 모의 등 유사시 바로 개입이 어려워 통제가 불가피하다"면서 "교정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거나 수감자에게 제공하는 특권으로 규정한 국가도 상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인권위는 법무부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했다. 수형자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과 주요 국가들의 관련 법규에서 전화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의 경우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전화통화가 허가되고 있는데 수형자들을 스스로 단념하게 하는 위축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형자의 효율적인 사회복귀와 재사회화 중요한 수단으로 외부교통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실시간 직접적으로 가족 등과 감정적 교감을 이뤄낼 수 있는 전화사용권 보장으로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교정, 교화라는 형집행법 목적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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