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여부가 다음 달 3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2월 3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헌법재판소에는 6명의 재판관만 남았고,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또한 같은날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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