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지난해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생전에 작성한 자필 일기가 공개됐다.
31일 YTN이 단독 입수한 오요안나의 일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6일 "억까(억지로 까내린다는 줄임말) 미쳤다. A는 말투가 너무 폭력적"이라며 "4시부터 일어나 10시 45분 특보까지 마침. 그 와중에 억까 진짜 열받음"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
MBC 기상캐스터로 근무했던 고 오요안나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
고인의 자필 일기에서 언급된 A는 직장내 괴롭힘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기상 캐스터로 알려졌다.
앞서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충격을 안겼다. 이어 지난 27일 매일신문은 오요안나의 휴대폰에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으며, 해당 내용에는 먼저 입사한 동료 기상캐스터가 오보를 낸 후, 고인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내용이 담겨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MBC는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부서(경영지원국 인사팀 인사상담실, 감사국 클린센터)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며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거세지자 한 누리꾼은 지나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지난 28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각각 고발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마포경찰서와 고용노동부로 고발장을 제출한 내역을 인증하기도 했다.
고발장에는 MBC와 부서 책임자,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2명이 피고발인으로 적혀 있다. 작성자는 지난 27일자 매일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고인은 동료 기상캐스터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전가 받는 상황을 겪었으며, 퇴근 후 회사로 부당하게 호출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괴롭힘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명시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해 신고를 접수거나 인지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에 따라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용자 스스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MBC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