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하면 계엄 당국이 행정사법 관장"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12·3 계엄사태'에 대해 "신속 해제됐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사건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합동수사본부나 계엄사령부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군 철수를 지시하고, 철수 지시 전에 해제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야 해서 국무위원을 나오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2.04 photo@newspim.com |
이어 "특히 국회에 있는 군은 경내에서 빼내라고 하고 제가 먼저 브리핑룸으로 가서 군을 철수시켰다. 정족수 채워지면 계엄을 해제한다고도 발표했다"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배경에 대해 "선관위에 보내라고 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말한 것"이라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보고를 받아보면 개함했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단 생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대해 점검한 것을 보고 받았는데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다"며 "국정원에서 그때도 충분히 다 보여준 것이 아니라 5% 정도 장비만 보여줬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감사원장 탄핵 발의 얘기가 나오면서 계엄 이야기를 했고, 하게 되면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는 계엄 당국이 행정사법을 관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범죄 수사개념 아니라, 국정원에서 보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가동하는지 스크린하라고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사법을 관장하기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경우 계엄군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장관에게 계엄이 대국민 호소고 국회의 해제결의가 있으면 즉시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내용은 해제하고 설명해야지 계엄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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