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 발표
녹색 기술혁신 위한 여신도 활성화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환경부가 녹색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 및 저탄소 전환에 약 1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환경부는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장 굴뚝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모습 [사진=뉴스핌] |
해당 방안은 녹색 기술혁신 보증지원과 저탄소 전환 보증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기술혁신 보증 지원에선 창업 초기 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연 28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기술력은 우수하나 금융기관 여신 검토 단계에서 소외된 강소 녹색산업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부처간·민간 협업을 통해 녹색 기술혁신을 위한 여신도 활성화한다. 최대 보증 비율 95% 우대 및 보증료 0.4% 포인트(p)를 감면하고, 협약 은행은 최대 0.7% 포인트씩 2년간 보증료를 지원한다. 보증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이 K-택소노미에 적합한 경제활동에 사용되는지 중소·중견기업, 금융기관 판단도 지원한다.
저탄소 전환 보증지원에선 녹색투자 확대를 위해 탄소감축 기업에 연 1조2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탄소감축활동 발굴부터 기획·사업화 및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지원으로 탄소중립 혁신·선도기업을 육성한다.
보증지원과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사업 간 상호 연계로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 저변도 확대한다. 보증 수혜기업의 해외진출을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지실증,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향후 탄소감축 잠재력이 큰 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보증 지원할 계획이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