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잇따라 열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6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뒤이어 열린 재판에서 김 전 대령 측 변호인도 "공소장에 나오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 및 준비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에 "김 전 대령이 명단을 주고 어떤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구체화시켜서 밝혀달라"고 했다.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설치를 모의하고 중앙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각각 오는 27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로 정해졌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