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환자를 창틀에 부당하게 강박한 정신병원을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사건 진정과 관련해 해당 병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환자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한 부분에 대해 병원 이사장을 포함한 치료진에게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 수강, 해당 지자체장에게 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환자를 창틀에 부당하게 강박했으며 파손된 화장실 변기를 수리하지 않아 환자들이 병실 바닥에 배변하는 상황을 병원에서 방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병원은 정신과 폐쇄병동 139개를 포함해 180병상이 있으며 지난해 기준 총 164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인권위는 사건 진정을 접수한 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피진정병원 현장 조사 등을 실시했다.
진정에 대해 해당 병원은 강박을 지시할 때 구체적 장소를 지정해 지시하지 않으므로 창틀에 강박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병실 바닥에 배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정신질환 때문에 그런 것이며 변기는 수시로 환자들이 파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피해자가 강박된 것과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은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관행적으로 병원이 격리와 강박 조치를 시행하고, 처벌적 조치로 환자에 대한 강박을 시행한 것은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환자들이 병실 바닥에 배변하는 것은 단지 병실 내 변기가 파손됐기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비위생적인 환경을 방치한 것은 환자들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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