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영업 기업 대상…10일부터 2월 28일 진행
[동두천=뉴스핌] 신선호 기자=동두천시는 '2025년도 중소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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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 전경. [사진=동두천시] |
신청기간은 10일부터 2월 이며, 기간 내에 신청 서류를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제조업 중소기업이다. 휴게시설 신설은 개소당 최대 2,000만 원(기업 자부담 20% 별도), 휴게시설 개선은 개소당 최대 1,000만 원(기업 자부담 20% 별도)까지 지원한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