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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화감독에게 공정하고 상식적인 보상 입법을 촉구하며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09:52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09:59

박정인 연구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에서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교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로 나누었다. 그 중 사적 거래에서 가장 '정의'의 기반은 분배적 정의로 공동체의 자원이나 이익을 각 개인에게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유정주,성일종,이용호 의원의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은 영화감독들도 음악창작자인 작곡가,작사가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내에서 창작자로 인정되어 그동안 실연자로 잘못 해석되어 오던 것을 억지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채 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가 1년이 되었음에도 해당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은 다시 발의되지 못하고 있어 상당히 안타깝다.

박정인 교수.

저작권법은 창작자주의에 입각하고 있지만 저작권법 제100조는 영화의 경우 영화 창작자가 저작인접권자인 영상제작자와 계약을 함에 있어 별도의 특약인 의사표시가 없으면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1987년 저작권법에서는 추정이 아닌 간주 규정이었는제 2003년 저작권법부터는 추정 규정으로 개정되면서 그 강도가 약해졌다고는 하나 이미 16년이라는 시간은 창작의 기회가 절실한 영화감독과 시나리오 작가와 같은 영화 창작자들과 영상제작자 사이에 존재하는 협상력의 불균형이 이미 자리를 잡은 후였다.

그리하여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특출한 감독이 아닌한 쉽게 영상제작자에게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영화라는 판매수익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 강한 무형자산의 성격과 시장의 배급 및 활용 등 정보이해력의 비대칭성은 결국 연출 계약이나 감독 계약 체결당시 자기 의견을 내기는 어려운 영화창작자의 상황을 간과한 것이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포스터 [이미지=넷플릭스]

설상가상으로 영화인들이 의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 마저 특약이라는 의사 고려 없이 영화 관련 노무 종사자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하는 일체의 권리는 극장 상영 및 재상영, 홈비디오에서 도서출판과 캐릭터 사용, 속편제작 및 리메이크권까지 직간접적 모든 재산을 남김없이 빼앗기는 것으로서(제18조) 영화창작자는 수익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영상제작자에게 제공해야만 창작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 영화창작자가 된다는 것은 영화 외 다른 직업으로 생계를 운영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스스로 영상제작자가 되지 않는한 자신의 영화에 대해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창작자 보상 부족이라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작품을 사회와 국가가 만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빼앗은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오징어게임 캐릭터 '영희' 조형물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많은 사람이 연출료를 받았는데 추후 저작료를 보상받는 것은 이중지급이 아니냐고 반박한다. 이는 회사가 영화를 작 만들어 달라고 주는 노동료와 추후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해서 내는 이용료를 재분배해주는 돈은 노동료와 저작권사용료로 전혀 별개임으로 이중지급이 아니다.

즉, 저작권법 제100조의 특약은 영상제작자가 영화감독에게 더 좋은 연출의 동기를 위해 특약을 하여 영상제작자와 영상제작회사가 얻게되는 수익에서 나누어주는 것이고, 영화감독이 영화창작자로서 당당하게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해주어서 자신의 콘텐츠 사용료를 받게되는 것은 공정한 보상으로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수익이기 때문이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1.31 oks34@newspim.com

이는 출판사가 기획할 때 저술료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지만 작가가 추후 저작료를 받는 것과 같으며, 음반제작자가 기획하여 곡비계약으로 곡비를 주고 어떤 실연자가 가장 먼저 가창할 수 있는지 권한을 음악창작자에게 준 뒤, 추후 저작료를 받는 것과도 같다.

민법이라는 계약의 반석 위에 저작권법이 별도로 강행규정으로 존립하는 이유는 창작자들의 창작 환경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디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저작권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여 영화감독에게 영화창작자의 지위를 되돌려주고 그에 따른 응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의 제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 이미 국회는 많은 세미나에서 영화감독에게 이 권리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바 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1.31 oks34@newspim.com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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