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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교과서 도입, 급할수록 돌아가라

기사입력 : 2025년02월04일 08:28

최종수정 : 2025년02월04일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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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연구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교과서는 한 나라의 국민이 추구하는 이념과 이상을 제시한 교수,학습 수단이다.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표준적 지식과 경험의 길잡이기도 하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두고 학부모와 학생, 교사까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에듀테크 박람회 '벳쇼(Bett Show)'2025'에서는 여전히 AI 의 부정적 요소인 다섯가지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어 일부 국가가 도입을 검토하지만 일부 과목에서 실험적인 도입을 통하고자 하고 있다.

그 부정적 요소 중 첫 번째는 윤리적 문제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오류를 생성하거나 편향된 데이터만 학습자에게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다양성 문제로 많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특정 문화나 배경에 치우쳐 원래 교육의 목적인 다양한 관점의 토론을 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관점을 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셋째, 프라이버시 문제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습자의 학습기록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답하는지와 학습한 시간과 위치 등 다양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넷째, 교사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날 수 있는데 AI 디지털 교과서의 보편화로 교사는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자인지 의문이 생겨나며 정서적인 학습은 포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책상의 크기나 부피가 확대되어야 하고 인터넷의 속도가 증가될 필요가 있으며(AI 교과서 본격 도입을 위해서는 10Gbps급 초고속 인터넷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 현재 해당 속도 인터넷망이 깔린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기술적 문제나 버그가 있는 경우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제공되지 못할 수 있다.

박정인 교수.

최근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지위가 격하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자, 2025년 1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여 다시 검정도서의 지위를 회복하여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회복했다.

2024년 교육부는 이미 관련 공문을 각 교육청에 배포하고 각 교육청은 다시 학교에 배포하여 학교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이미 선정하고 있는 곳들이 있었다. 현재 일선 학교들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의 부수자료인 교육자료로만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주자료로 도입해도 되는 것인지 국회와 정부의 첨예한 의견 대립 앞에 세금이라는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교과서 비용을 두고 고민에 빠져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시연수업을 하고 있다. 2024.09.23 choipix16@newspim.com

2025년 2월 현재 교육부는 올해까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의무 선택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각 학교의 선택에 맡긴다고 하였기에 각 학교들의 고민은 어차피 도입할 것이라면 빨리 도입하자는 분위기와 좀더 부작용을 보고 나중에 도입하자는 분위기로 교무회의가 살얼음판이라고 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과서 선정은 국정도서가 있으면 국정도서를, 국정도서가 없으면 검정도서를, 둘 다 있으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서책형 교과서와 AI 디지털 교과서 둘다 검정도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 둘 중 하나를 학교는 선택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시연수업을 하고 있다. 2024.09.23 choipix16@newspim.com

교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를 2024년 11월 말에 처음 보게 되었고, 아직 AI 디지털교과서에 익숙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AI 디지털교과서 연수를 받은 교사들은 해당 교육을 재교육받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실제 걱정되는 것은 AI 디지털교과서의 품질이라고 한다. 서책형 교과서도 상당한 시간을 검정에 쏟는데 AI 디지털교과서는 다양한 사용에 대해 검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학생들에게 상용화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업자들은 오직 이윤만을 걱정하며 오류 등에 대한 지적을 하면 AI 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업에 대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므로 틀린 답이더라도 계속 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디지털 리터러시의 부족 등으로 해석하는데 이 같은 대응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이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 9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시연수업에서 한 학생이 문제를 풀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설 연휴가 끝나고 학교들은 본격적인 새 학기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 2023년, 2024년 정부가 세수 예측에 실패하면서 교육부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여 교육청은 현재 마련해두었던 모든 기금들을 소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교과서 비용과 전기요금, 인터넷 비용 등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들 예정이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사들의 역할 축소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도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해 공교육은 신뢰할 수 있는 청사진을 보여주어야 한다. 교육은 한 인간의 생애설계에 있어 가장 기초역량이 되는 문제이자 국가의 존립이유이기 때문이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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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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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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