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결과 2개월, 경영실태평가 신속히 할 것"
평가 등급 하락 가능성에도 우리 희망, 승인 최종 권한은 금융위
2014년 KB금융도 조건부 자회사 편입 승인 전례, 금융위 결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보험 인수 심사와 관련해 "인수합병 인허가 원칙을 견지하는 것과 법과 절차에 맞춰 경영평가 결론을 내리는 건 양립 가능하다"고 하면서 자회사 편입 최종 승인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10일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금융지주 검사 결과 적발된 부분에 대한 제재와 인허가 기준은 양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경영실태평가에 대해 "심사 기간이 2개월이므로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평가 등급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우리은행에서만 검사 결과 총 2334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했고, 보험사 인수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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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사진=우리은행] |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를 자회사로 포함하려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해 최악의 경우 우리금융지주의 핵심 사업인 보험사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회사의 자회사 편입 절차는 금융사가 이에 대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접수하면, 금융감독원이 신청 내용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금융지주가 지난달 15일 동양·ABL생명 인수의향서를 제출해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는 2개월 안에 관련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 기한은 자료 요청이나 보완 기간은 제외된 것이어서 다소 늘어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후 내부 절차에 따라 관련 국에서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받은 후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가 성공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의하면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인수가 가능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 10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우리금융지주가 등급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 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 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이 조항을 들어 조건부로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를 승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감원의 의견을 받은 후 예외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의견이 그대로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KB금융이 정보유출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음에도 LIG손해보험을 자회사로 편입하는데 성공한 사례도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내분 사태에 대해 사외이사들의 전원사퇴 등의 조건을 걸고 인수를 승인했다.
우리금융지주의 재무 건전성이 좋아진 점도 조건부 승인의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024년 당기순이익 3조86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3년보다 23.1% 증가한 것으로 2022년 3조1417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연간 순이익 기록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금융지주는 2024년 4분기 중 환율 급등이라는 악재가 발생했음에도 적극적인 자산 리밸런싱을 통해 보통주자본(CET1) 비율을 12.08%로 높이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의 구조 변경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이 옳지 않다는 목소리도 금융권에서 나온다. 실제로 우리금융지주는 여전히 은행의 실적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아 비은행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해 우리금융지주 전체 순이익 중 우리은행의 비중이 98.4%에 달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