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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예방 집담회 개최

기사입력 : 2025년02월14일 11:56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11:56

아이돌보미 상시 모집…안전 돌봄 환경 조성

[포천=뉴스핌] 신선호 기자= 포천시는 지난 12일 포천시 여성회관 3층 청성홀에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집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포천시청 전경. [사진=포천시]

이번 집담회는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 보다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집담회에는 아이돌보미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기포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아동학대 유형과 학대 조기 발견 방법 ▲아동학대 신고 절차 ▲위기 상황 대처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아이돌보미들이 실제 현장에서 직면했던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아이돌보미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아동을 더욱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돌봄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언제든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일대일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정부 지원을 받을 경우 사적 돌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포천시 가족센터는 돌봄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아이돌보미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을 수료했거나,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자격이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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