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고등학교 34곳이 공직 선거법 및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과 관련한 징계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서울 시내 고교 364개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과 관련된 학생생활규정을 전수 점검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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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학교 34곳에서 공직 선거법 및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과 관련한 징계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시교육청 전경/제공=서울시교육청 |
지난해 서울의 한 고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학생들이 온라인에 올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고교는 '학생의 정치행위를 금하는 학칙'을 근거로 이를 제재했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은 선거법 등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 규정이 정비됐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학교 담당 장학사가 담당 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에 상위 규정을 따르고 있는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선거권 연령은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피선거권 연령은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됐다. 2022년 1월에는 정당법도 개정돼 정당 가입 연령이 기존 18세에서 16세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18세 미만인 경우 입당 신청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정치관계법에 따르지 않고 학생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학교 생활 규정은 개정하도록 안내하고, 새학기 모든 학생들에게 공표하도록 안내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와 참정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